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의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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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의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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