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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우체국금융의 법령상 뜻
1. "우체국금융"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 「우편대체법」에 따른 우편대체 등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금융을 말한다.2. "금융사고"란 직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가 우체국금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체신관서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횡령나. 배임다. 사기라. 유용마. 수뢰바. 현금탈취사. 그 밖에 각종 금융사고3. "금융사고 예방"이란 제1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2호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인적, 물적, 제도적 통제 활동을 말한다.4. "책임직"이란 체신관서에서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국가공무원법」제4조제1항의 3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과「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 업무를 수탁 받은 자와 「별정우체국법」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피지정 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지정의 승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호와 제3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5. "금융분야 직원"이란 제4호의 책임직과 금융업무 담당자 및 대무자를 말한다.6. "관심조작자"란 제13조의2에 따른 직원알기제도 이행결과상 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한다고 확인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말한다.7. "개인신용평점"이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지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1. "우체국금융"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 「우편대체법」에 따른 우편대체 등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금융을 말한다.2. "금융사고"란 직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가 우체국금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체신관서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횡령나. 배임다. 사기라. 유용마. 수뢰바. 현금탈취사. 그 밖에 각종 금융사고3. "금융사고 예방"이란 제1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2호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인적, 물적, 제도적 통제 활동을 말한다.4. "책임직"이란 체신관서에서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국가공무원법」제4조제1항의 3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과「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 업무를 수탁 받은 자와 「별정우체국법」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피지정 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지정의 승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호와 제3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5. "금융분야 직원"이란 제4호의 책임직과 금융업무 담당자 및 대무자를 말한다.6. "관심조작자"란 제13조의2에 따른 직원알기제도 이행결과상 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한다고 확인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말한다.7. "개인신용평점"이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지표를 말한다.
1. "우체국금융"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우편환법」, 「우편대체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2. "체신관서"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자금세탁행위"란 「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5호에 명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른 범죄행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른 범죄행위, 다음 각 목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 포함)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나. 「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다. 「지방세기본법」제102조(지방세의 포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4.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란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5조제1항 및 「테러자금금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체신관서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5.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6.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한다.7.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와 같이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확인의무(CDD)에 더하여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