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체국금융"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 「우편대체법」에 따른 우편대체 등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금융을 말한다.2. "금융사고"란 직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가 우체국금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체신관서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횡령나. 배임다. 사기라. 유용마. 수뢰바. 현금탈취사. 그 밖에 각종 금융사고3. "금융사고 예방"이란 제1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2호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인적, 물적, 제도적 통제 활동을 말한다.4. "책임직"이란 체신관서에서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국가공무원법」제4조제1항의 3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과「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 업무를 수탁 받은 자와 「별정우체국법」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피지정 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지정의 승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호와 제3호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5. "금융분야 직원"이란 제4호의 책임직과 금융업무 담당자 및 대무자를 말한다.6. "관심조작자"란 제13조의2에 따른 직원알기제도 이행결과상 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한다고 확인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말한다.7. "개인신용평점"이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지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