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운송사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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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사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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