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