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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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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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하 "주선사업"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운송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3. "주선사업"이라 함은 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4. "가맹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5. "공급기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사업, 주선사업 및 가맹사업의 허가(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위해 운수사업별·운송사업별로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6. "특수용 화물자동차"라 함은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을 말한다.7. "특별화물수송용 자동차"라 함은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화물자동차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가. 노면청소용 차량나. 청소용 차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