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운송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송하는 업체,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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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송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송하는 업체,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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