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2.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3. "해상운송비"란 항만 상ㆍ하역요금,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4. "운송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송하는 업체,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5. "선임비"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생활필수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선박의 운임비를 말한다.6. "현지운반비"란 서해 5도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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