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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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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