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운항증명 담당부서"라 함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및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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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항증명 담당부서"라 함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및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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