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이하 "항공기사용사업"이라 한다.) 및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이하 "운항증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을 말한다.2.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운항증명 교부 시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운항증명과 함께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3.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임명하는 자로서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와 운항증명 교부 후 운항증명 소지자가 지속적으로 규정과 절차의 준수 및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운항증명 담당부서"라 함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및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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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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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