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항공안전감독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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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항공안전감독관의 법령상 뜻

제50. "항공안전감독관"이란 소방청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안전관리, 운항정비, 품질관리 등 자격(항공안전법 제35조 준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119항공대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제50. "항공안전감독관"이란 소방청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안전관리, 운항정비, 품질관리 등 자격(항공안전법 제35조 준용)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항공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감항·운항 분야의 인가·증명·승인 또는 항공안전활동 및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보안 감독·점검 등을 수행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의 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이란 항공기 감항 또는 운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 :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검사·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는 사람나. 운항감독관(Operation Inspector) : 법 제60조, 제90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검사·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하는 사람다. 항공안전관리감독관(SMS Inspector) : 법 제58조, 제60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운항분야 또는 감항분야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하는 사람라. 사실조사감독관(Factual Investigation Inspector): 항공안전관리감독관으로 임명받은 자로서 법 제60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분야 또는 감항분야의 사실조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거나 관련 항공안전활동 등을 하는 사람(전문임기제 공무원에 한한다)2. "책임감독관(Principal Inspectors)"이란 항공안전감독업무를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감독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한 사람들을 말한다.3. "항공안전감독업무"(이하 "감독업무"라 한다)란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인가·증명·승인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반 항공안전활동을 말한다.4. "항공안전활동"(이하 "안전활동"이라 한다)이란 항공기 운항분야 또는 감항분야의 인증,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수준 및 역량수준에 맞게 해당 안전요건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 검사 또는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위험기반 안전감독"이란 안전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감독 대상별 안전리스크를 프로파일링하여 감독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 취약분야 및 취약대상에 감독 비중을 높여 수행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를 말한다.6. "상시점검"이란 연간 또는 월간 안전감독계획에 따라 점검대상, 점검분야 및 점검표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점검, 검사 또는 평가 등을 말한다.가. 필수점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 따라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나. 계획점검 : 지방항공청장이 가목의 필수점검 이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다. 위험기반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의 필수점검 이외에 사업자별 안전리스크를 분석하여 안전취약대상 또는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7. "특별점검"이란 항공기 사고, 준사고 등의 발생, 국가적인 행사, 항공기 운항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점검반 등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상시점검 이외의 점검, 검사 또는 평가를 말한다.8.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9. "안전개선명령"이란 법 제94조에 따라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사업자 등에게 발부하는 명령을 말한다.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이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독관·검사관·심사관을 말한다.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임명하는 자로서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와 운항증명 교부 후 운항증명 소지자가 지속적으로 규정과 절차의 준수 및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