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하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훈련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훈련정보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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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하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훈련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훈련정보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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