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원소속기관"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이 원래 속하여 있는 수출지원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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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소속기관"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이 원래 속하여 있는 수출지원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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