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파견직원"이라 함은 설치및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기관(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원을 말한다.2. "원소속기관"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이 원래 속하여 있는 수출지원기관을 말한다.3. "지역단위수출지원기관"이라 함은 본사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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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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