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파견직원"이란 센터의 기업수요업무 처리와 센터의 장비 및 시설운영, 사업 및 예산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에서 센터로 파견된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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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견직원"이란 센터의 기업수요업무 처리와 센터의 장비 및 시설운영, 사업 및 예산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에서 센터로 파견된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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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견직원"이란 센터의 기업수요업무 처리와 센터의 장비 및 시설운영, 사업 및 예산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에서 센터로 파견된 인력을 말한다.
1. "파견직원"이라 함은 설치및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기관(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