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원소속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4. "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4. "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해양경찰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