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중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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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중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2. "중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2. "중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