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원재료별 환산량"이란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총실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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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재료별 환산량"이란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총실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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