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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세액증명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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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평균세액증명서의 법령상 뜻

1. "평균세액증명서"(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란 매월 수입 또는 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 10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다)별 물량과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말한다.3.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말한다.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이하 "반입적재확인서"라 하며, 구분시 가목은 "반입확인서", 나목은 "적재확인서"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가. 법 제4조제3호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 등나.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박(항공기)용품(판매용품 포함)5. "환급등"이란 법 제2조제5호의 환급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발급을 말한다.6. "환급신청등"이란 제5호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말한다.7. "환급금등"이란 제6호에 따른 환급금과 기납증·분증의 증명세액을 말한다.8. "전자문서"란 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을 위하여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하며, "전자첨부"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9.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지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10. "환급심사"란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세관장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가. "환급 전 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하기 전에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나. "환급 후 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한 후에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되거나 자체 선별한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11. "서면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2. "실지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의 제조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3. 법 제2조제5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관세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관세등나. 「관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감면된 관세등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할 관세등14. 15.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평균세액증명서"(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란 매월 수입 또는 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 10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다)별 물량과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말한다.3.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말한다.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이하 "반입적재확인서"라 하며, 구분시 가목은 "반입확인서", 나목은 "적재확인서"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가. 법 제4조제3호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 등나.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박(항공기)용품(판매용품 포함)5. "환급등"이란 법 제2조제5호의 환급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발급을 말한다.6. "환급신청등"이란 제5호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말한다.7. "환급금등"이란 제6호에 따른 환급금과 기납증·분증의 증명세액을 말한다.8. "전자문서"란 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을 위하여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하며, "전자첨부"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9.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지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10. "환급심사"란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세관장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가. "환급 전 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하기 전에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나. "환급 후 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한 후에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되거나 자체 선별한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11. "서면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2. "실지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의 제조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3. 법 제2조제5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관세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관세등나. 「관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감면된 관세등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할 관세등14. 15.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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