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일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무급휴일을 제외한 그 달의 일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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