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등)으로 구분한다.
②상담사의 "월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무급휴일을 제외한 그 달의 일수를 말한다.
③"임금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에 각각 그 달의 실제근로일수를 곱하고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④임금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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