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등)으로 구분한다.
상담사의 "월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무급휴일을 제외한 그 달의 일수를 말한다.
"임금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에 각각 그 달의 실제근로일수를 곱하고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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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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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