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0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0조"임금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에 각각 그 달의 실제근로일수를 곱하고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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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에 각각 그 달의 실제근로일수를 곱하고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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