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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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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