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업기관”이란 교육감 등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위(Wee) 클래스”란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을 말한다.4.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5. "위(Wee) 스쿨”이란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을 말한다.6.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이하 "전문상담사 등”이라 한다)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관의 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근무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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