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사회복지사"란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을 작성하고, 동 계획에 따른 재가보훈실무관의 배치·관리 및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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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사"란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을 작성하고, 동 계획에 따른 재가보훈실무관의 배치·관리 및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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