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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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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