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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위생용품의 법령상 뜻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기타 위생용품', '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표 출처: 위생용품 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기타 위생용품', '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