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1."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3."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4."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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