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위성항법시설"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 중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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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성항법시설"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 중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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