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성항법시설"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 중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을 말한다.2. "전문운영기관"이란 위성항법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점검, 성능관리,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기술지원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심사위원회"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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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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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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