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심사위원회"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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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사위원회"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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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사위원회"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8. "심사위원회"라 함은 법 제27조제5항 및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두는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심사위원회"란 지정 또는 등록 요건 등의 심사를 위해 인재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심사위원회"란 해양경찰청(본청)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1.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조달청이 구성한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1. "심사위원회"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물량·시공계획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심사위원회"란 제1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1.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조달청이 구성한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