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위탁용역 수행자"란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의 당사자로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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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용역 수행자"란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의 당사자로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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