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위탁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주기관"이란 「전자정부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으로서 위탁용역을 발주하여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의 당사자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2. "위탁용역 수행자"란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의 당사자로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관리 위탁대상사업(이하 "위탁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를 "위탁대상사업 수행자"라 한다.
②이 위탁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특별한 정의가 없는 경우 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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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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