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위탁제조판매업자"란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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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제조판매업자"란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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