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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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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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9. "제조업자"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주요 재료·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법 제23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법 제23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 "제조업자"란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