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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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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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