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위택스"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신고·전자송달·전자고지·전자납부 및 전자민원 등의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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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택스"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신고·전자송달·전자고지·전자납부 및 전자민원 등의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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