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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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법령상 뜻

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라 고시하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