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위택스"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신고ㆍ전자송달ㆍ전자고지ㆍ전자납부 및 전자민원 등의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3. "스마트 위택스 앱"이란 이동단말기(스마트폰 등)에서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4. "생체인증"이란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지문ㆍ안면에 대한 인식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