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위해인체세포등의 취급자"란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로부터 위해인체세포등을 공급받은 재생의료기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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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인체세포등의 취급자"란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로부터 위해인체세포등을 공급받은 재생의료기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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