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회수의무자"란 위해인체세포등을 보관·처리·공급한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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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수의무자"란 위해인체세포등을 보관·처리·공급한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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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수의무자"란 위해인체세포등을 보관·처리·공급한 세포처리시설의 장 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를 말한다.
9. "회수의무자"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1. "회수의무자"란 회수대상의약품 및 회수대상의약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또는 의약품의 수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