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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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폐기"라 함은 이용 및 보존의 측면에서 소장가치가 상실된 자료를 아카이브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2. "폐기"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생물학적 활성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8. "폐기"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기타 약정에 의하여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구성되거나 재생성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5. "폐기"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관이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가축 또는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도축장 영업자가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폐기"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그 밖의 약정에 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보관된 전자지문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구성되거나 재생성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5. "폐기"란 회수한 위해인체세포등을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회수한 의료기기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3. "폐기"란 장비 등의 반납 여부의 결정, 불용 요청 및 불용 대상 기기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5. "폐기"라 함은 오손이나 파손도서, 부적당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0. "폐기"란 복제본을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라 함은 소장자료 중 파오손이 심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