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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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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위험등급의 법령상 뜻

6. "위험등급"이란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8등급 중 순자본비율 6.5% 미만 및 9등급·10등급 또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10등급 중 일반사업회계 순손실의 신용사업회계 순이익 잠식률이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위험등급"이란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8등급 중 순자본비율 6.5% 미만 및 9등급·10등급 또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10등급 중 일반사업회계 순손실의 신용사업회계 순이익 잠식률이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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