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실예방업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및 시정요구 등을 말한다.2. "경영위험평가"란 부실예방을 위하여 <별첨 1>에 따라 조합의 경영위험을 부실예측모형과 이상징후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란 제1호에 따라 경영지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을 말한다.4. "관리기관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5. "기금관리위원회"란 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6. "위험등급"이란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8등급 중 순자본비율 6.5% 미만 및 9등급ㆍ10등급 또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10등급 중 일반사업회계 순손실의 신용사업회계 순이익 잠식률이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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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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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