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실예방업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및 시정요구 등을 말한다.2. "경영위험평가"란 부실예방을 위하여 <별첨 1>에 따라 조합의 경영위험을 부실예측모형과 이상징후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란 제1호에 따라 경영지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을 말한다.4. "관리기관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5. "기금관리위원회"란 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6. "위험등급"이란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8등급 중 순자본비율 6.5% 미만 및 9등급ㆍ10등급 또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10등급 중 일반사업회계 순손실의 신용사업회계 순이익 잠식률이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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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별첨 1] 경영위험평가 기준 1. 경영위험평가 □ "경영위험평가"란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시스템인 종합부실예측모형, 경제부실예측모형과 이상징후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평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장이 한다. 2. 경영위험 평가 방법 가.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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