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위험물등"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위험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약류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화약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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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등"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위험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약류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화약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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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등"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위험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약류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화약류를 말한다.
3. "위험물등"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약류 및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