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험기관"이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을 위해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성능시험 및 성능점검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란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검토 등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3. "위험물등"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약류 및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및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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