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시험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험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시험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시험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험기관"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말한다.
2. "시험기관"이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시험기관"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민간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러시아에 통보한 기관)으로서 러시아에 수출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검사 또는 수출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시험기관"이란 검역본부장이 승인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상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2. "시험기관"이라 함은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험기관"이라 함은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시험기관"이란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람, 건물, 시설 및 운영단위(들)를 말한다.
7. "시험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승인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상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3. "시험기관"이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지정한 자동차 튜닝용 부품에 대하여 성능과 품질의 인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시험기관"이란 법 제48조의4 및 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험기관"이란「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성능시험, 성능점검시험 및 성능검사시험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시험기관"이란 법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7에 따라 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험기관"이란「항공보안법」에서 정한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평가시험 및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시험기관"이란 규칙 제37조의7에 따라 검색장비의 성능시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험기관"이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을 위해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성능시험 및 성능점검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9. "시험기관"이라 함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20.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1.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2. "공무원 등"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마. 공공기관 임직원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사.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자23. "개별사용자"라 함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과 기획예산처 장관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4.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5.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 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 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6.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27.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전자정부법」제56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기획예산처의 국가 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8.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한다.29.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하드웨어 형태의 암호자재를 말한다.30.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31.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해 정보의 암·복호화를 주된 목적·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32.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중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3.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시험 및 검증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34. "암호장비 제작업체"라 함은 암호장비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
19. "시험기관"이라 함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20.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1.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2. "공무원 등"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마. 공공기관 임직원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사.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자23. "개별사용자"라 함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과 재정경제부 장관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4.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5.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 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 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6.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27.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전자정부법」제56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재정경제부의 국가 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8.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한다.29.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하드웨어 형태의 암호자재를 말한다.30.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31.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해 정보의 암·복호화를 주된 목적·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32.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중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3.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시험 및 검증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34. "암호장비 제작업체"라 함은 암호장비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
10. "시험기관"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