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위험성 평가"란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통해 위험성(화재위험요인이 인적 또는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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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 평가"란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통해 위험성(화재위험요인이 인적 또는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위험성 평가"란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통해 위험성(화재위험요인이 인적 또는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2. "위험성 평가"란 해수욕장 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안전시설 필요성, 안전관리요원·구조장비의 적정성 등을 도출하는 등의 활동으로서 제7조에 따라 규정된 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