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요원"이란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험성 평가"란 해수욕장 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안전시설 필요성, 안전관리요원ㆍ구조장비의 적정성 등을 도출하는 등의 활동으로서 제7조에 따라 규정된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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